입소/이용안내

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 “크고 따스한 햇살”로 세상을 밝힙니다.

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

이용대상

장기이용 1~5등급 중 방문간호가 필요하여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은 대상자

서비스내용

기본간호, 전문간호, 검사관련업무, 투약관리지도, 교육훈련, 재활운동요법, 상담, 의뢰

이용절차

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급여제공 신청을 한 후,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 이용절차
순서이용절차이용방법
1이용 상담 치 계약

이용상담 : 계약기간, 방문간호 급여의 내용, 시설· 인력 등에 대한 설명 계약

2사정
  • 수급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, 병력, 생활환경 등 욕구 파악
  • 수급자와 가족의 욕구 파악
3급여제공 계획수립
  • 수급자, 보호자와 합의한 목표수립
  • 수급자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급여 제공계획 수립
4급여 제공

수립된 계획에 의하여 실시, 급여 제공에 대한 기록

5모니터링 및 재평가
  • 초기 사정 및 급여 계획에 대한 평가
  • 문제 발생시 치료 계획 재수
6이용 종료 및 적정 서비스 연계
  • 자진 이용종료
  • 적정 서비스 연계(의료기관 가정간호 등)
7사후 관리

대한간호장기요양센터 031-338-2267

비용안내
방문간호이용요금
본인부담:15%

(단,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이며,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일정 소득 및 재산 이하의 저소득층은 각각 1/2을 경감한 7.5% )

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
방문간호지시서 발급 비용 안내
분류금액(원)
의사소견서
(1회당)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34,040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21,170
방문간호지시서
(1회당)
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(보건의료원 포함)

  • 가.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
  • 나.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
18,580
59,640

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

  • 가.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
  • 나.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
4,980
10,850
방문간호서비스 이용금액
방문간호서비스 이용금액 안내
분류금액(원)본인부담금(15%)공단부담금(85%)
30분 미만33,6405,04628,594
30분 이상 ~ 60분 미만42,2006,33035,870
60분 이상50,7707,61543,155
재가급여 월간이용한도액
재가급여 월간이용한도액 안내
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
월 한도액(원) 1,252,0001,103,4001,043,700985,200843,200
  • 월간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85% + 본인부담15%)은 장기용양 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을 초과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  • 위 금액은 법령(고시 등)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