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소/이용안내

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모아 “크고 따스한 햇살”로 세상을 밝힙니다.

대한간호노인요양원

입소안내
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입소안내
일반·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20%+비급여(급간식비)
감경 ·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8%+비급여(급간식비)
·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12%+비급여(급간식비)

등급별 차이가 있으며 정부고시에 따릅니다.

일반,감경유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순위에 근거하여 판정합니다.
(관련문의1577-1000)

이미용서비스 무료, 촉탁의 진료(1회/2주)비는 본인부담

입소정원 및 대상
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입소정원 및 대상
입소정원 99명
입소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한 장기요양인정등급 1, 2, 3, 4, 5등급(시설급여)어르신
입소절차
대한간호노인요양원 입소절차
순서입소절차입소방법담당
1장기요양인정 등급 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
2현장조사 및 등급, 판정 위원회 실시 공단직원방문으로 어르신에 대한 52항목의 등급 판정 실시
3장기요양인정서,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보우편수령
4입소문의(전화, 홈페이지, 내방) 전화, 홈페이지 내방 상담대한간호노인요양원
5입소결정요양원입소심의위원회통보
6입소계약서 작성필요서류제출
7입소입소생활/담당간호사와 수시상담

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

입소제출서류

필수서류 누락 및 사전에 알리지 않은 질환으로 입소가 취소 될 수 있습니다

  1. 필수
    • 장기요양인정서(시설등급)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(문의 ☎1577-1000)
    • 입소일 1개월 이내 건강진단서(B형간염,폐결핵,매독,일반소변검사)음성결과
    • 입소일 48시간 이내 코로나PCR검사 음성 결과
    • 현재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(또는 질병확인서)
  2. 기타
    • 골밀도검사 결과지.
    • 정규 복용 중인 약 처방전과 1개월 분량의 약(처방전 없이 투약 불가함)
    • 입소 1주일 전・후 새로 추가된 질병이나 피부질환. 전염성 질환이 있으면 반드시 알려 주십시오(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)
    • 피부상처(욕창 등)는 부위별 알려 주시고, 치료 재료를 가져오십시요.
  3. 계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
    •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도장 2개(입소어르신과 주보호자)
    • 주 보호자의 신분증과 통장사본
준비 물품
대한간호노인요양원 준비 물품
1. 칫솔, 치약, 플라스틱 양치 컵7. 보청기, 건전지 2~3개
2. 양말 5켤레 (발목 조이지 않는 것)8. 평상복(입고 벗기 편한 옷 3~4벌)
3. 속옷 각 3장, 내의 3벌, 가디건 및 외출복9. 미끄러지지 않는 실내화(슬리퍼 제외)
4. 개인 물통(빨대 컵)10. 틀니, 틀니 보관통, 틀니 세정제(폴리덴트)
5. 무릎담요, 계절별 이불11. 남자어르신 경우 개인(전기)면도기
6. 로션(얼굴 및 바디 로션), 개인 빗 12. 수건 5
유의사항
  1. 모든 물품에 어르신 성함을 지워지지 않도록 적어 주십시오(유성매직, 이름표 등...)
  2. 귀중품(귀걸이, 목걸이, 시계, 귀금속, 현금 등) 반입 금지 합니다(분실 시 책임 없음)
  3. 어르신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외부 음식 반입을 제한 합니다 ( 목 걸림 및 식중독 예방, 자극이 강한 음식: 장시간 보관 음식, 인절미 등 떡 종류, 쌈장 등 장 종류, 누룽지 등 딱딱한 종류, 사탕 및 포도 등 작은 알맹이 종류, 번데기 등 알러지 민감 종류 등... )
  4. 병원진료 시 보호자가 동행 합니다.(진료, 비위관.유치도뇨관 교체, 응급상황 등...)
  5. 응급상황 대비 심폐소생술 시행 여부 /이송 병원 /장례식장 등에 관하여 입소 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연락처 : 사무실 ☎ 031-333-2266    팩스 031-333-3742